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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위 12건 적발...4건은 고발 조치

김선균 | 2020/12/18 11:50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1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식당, 카페 등이 밀집한 지역과 관광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모두 2천226개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점검 결과 유흥·단란주점에서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4건을 비롯해 음식점·카페 밤 10시 이후 내부영업 행위 6건,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을 적발했습니다.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는 이 가운데 식당과 카페 영업 위반 행위 등 6건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영업 행위 4건은 형사 고발, 마스크 미착용 2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중단을, 음식점·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곽준길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취약분야 방역의식 강화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느슨해진 긴장감을 놓지 않도록 하겠다"며 "연말연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0-12-17 14:42:40     최종수정일 : 2020-12-18 1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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